지정기부금 단체 자격 요건에 따른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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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루다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4-01-16 13:07본문
위 법인(단체)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.고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
그 직전 연도에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
대한 [공직선거법] 제58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2024년 1월 12일
지정기부금단체장(이사장) 김미선
*확인서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그 직전 연도에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
대한 [공직선거법] 제58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2024년 1월 12일
지정기부금단체장(이사장) 김미선
*확인서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첨부파일
- 선거운동 여부 확인서.PDF (170.7K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16 13:07:18